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정책의 수립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제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를 따른다.

제9조 양성평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

제9조(양성평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

제10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 주류화 조치

제11조(성 주류화 조치)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제12조(성별영향평가) 도지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