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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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를 따른다.
제9조(양성평등에 관한 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 주류화 조치)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도지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