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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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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전문개정 2020. 3. 3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7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07.12.31,'08.3.6, '08.7.17, '08.9.22, '09.4.23, '09.9.21, '10.1.7, '10.2.25, '11.3.10, '11.5.30, '12.3.5, '12.5.31,'12.12.27,'13.5.30,'13. 7.11, '13.10.31, 2014.2.24., 2014.7.7., 2014.10.27., 2015.05.21., 2015.07.02., 2015.11.02., 2016.2.15. 2016.05.16.,2016. 9. 5.2016.12.29,'17. 3.2,'17.6.12,'17.9.18,'18. 1.8, 2018.4.19, 2018.8.16., 2018. 12. 27., 2019. 7. 4., 2019. 12. 30., 2020. 3. 30., 2020. 11. 5., 2021. 5. 20., 2022. 3. 3., 2022. 7. 7., 2022. 12. 29., 2023.5.25., 2023.12.28., 2024. 9. 9., 2025. 2. 24., 2025. 7. 7.,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도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 3. 30.> ② 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3. 30., 2023.5.25., 2025. 12. 31.>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2., 2020. 3. 30., 2021. 5. 20., 2023.5.25., 2025. 7. 7., 2025. 12. 31.>

제5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의 규정

제5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2.,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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