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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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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ㆍ11ㆍ18ㆍ2001ㆍ6ㆍ18ㆍ2002ㆍ5ㆍ27ㆍ2003ㆍ4ㆍ16ㆍ2004ㆍ1ㆍ29ㆍ2004ㆍ7ㆍ14ㆍ2004ㆍ10ㆍ28ㆍ2005ㆍ1ㆍ13, 2005ㆍ12ㆍ26, 2006ㆍ5ㆍ19,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08ㆍ7ㆍ28, 2011ㆍ11ㆍ17, 2012ㆍ4ㆍ13, 2013ㆍ4ㆍ12, 2013ㆍ9ㆍ27, 2014ㆍ11ㆍ7,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17ㆍ7ㆍ21, 2017ㆍ9ㆍ29, 2018ㆍ3ㆍ30,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0ㆍ12ㆍ28, 2021ㆍ12ㆍ31, 2022ㆍ12ㆍ30, 2023ㆍ3ㆍ10, 2023ㆍ12ㆍ29, 2025ㆍ12ㆍ31, 2026ㆍ7ㆍ31〉 1. 집행기관의 정원: 671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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