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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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2ㆍ27, 2026ㆍ7ㆍ31〉 1. “군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서, 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내 외국인주민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이하 “외국인주민 등”이라 한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제목개정 2024ㆍ12ㆍ27〕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의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24ㆍ12ㆍ27, 2026ㆍ7ㆍ31〉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4.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2026ㆍ7ㆍ3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등 4. 외국인주민 등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6. 취업 및 거주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ㆍ문화ㆍ체육사업 8.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 지원.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와 단양군청, 단양경찰서, 단양군교육청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각 1명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외국인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4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