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지질공원”이란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 “세계지질공원” 또는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된 대표명소를 말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포함한다. 4.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5. “지오파트너(Geopartner)”란 지질공원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교육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는 별도로, 지질학적ㆍ경관적ㆍ교육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ㆍ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심벌마크 활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지질공원 명칭ㆍ로고 및 군이 개발한 심벌마크의 사용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품질 유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사용을 제한ㆍ중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