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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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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12.26., 2005.4.22., 2019.2.19.,2026.8.3.>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5.4.22> <개정 2006.5.4> <개정 2009.7.20> 2.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6.5.4., 2008.11.17., 2009.7.20., 2019. 7. 19.> 3. 본청 및 청ㆍ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개정 2009.7.2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잔여지 중에서 이관하지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4> <개정 2010.1.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 ③ 재산관리관은 소속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5.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5.4>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1999. 8.12>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9. 7. 19.>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5.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5.4>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개정 2006.5.4>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9. 7. 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11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12., 2006.5.4., 2010.1.11., 2019. 7. 19.>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군수는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4.7.18> <개정 2006.5.4> <개정 2010.1.1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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