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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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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함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금 지급대상

제2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므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그 밖에 다른 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ㆍ그 밖에 지방공무원보수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따라서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6.8.3.> ②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9., 2017.1.9., 2019.2.19., 2022.1.3.,2026.8.3.> 1. 세무사ㆍ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무ㆍ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중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세무 또는 예산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인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7조 자체심사위원회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함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ㆍ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2.19., 2022.1.3.,2026.8.3.>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업무주사가 된다. ④ 자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8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서,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성과예산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제10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신청연도 2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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