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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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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3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조회

제5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에 따른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의 수용 여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른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8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9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0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사항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 여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다. ③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른다.

제11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1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제12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다.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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