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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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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7. 7. 23., 2017. 11. 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 전이라도 의원 당선인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4. 30., 2021. 12. 10., 2024. 4. 4., 2024. 12. 16.>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 4. 4.> ②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0. 4. 30.,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9. 22., 2024. 4. 4., 2024. 12. 16.>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 외에는 개회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4. 12. 16.> [전문개정 2017. 11. 7.]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 12. 16.>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목개정 2024. 12. 16.]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기 중 출석하지 못할 때와 회기가 예상되는 시기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4. 12. 16.>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기 중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8., 2024. 12. 16.>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 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1. 7., 2024. 12. 16.>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1. 7., 2023. 9. 22.>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994. 11. 12., 2017. 12. 19., 2024. 12. 16.>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8조의2 원구성 협의 및 균형 고려

제8조의2(원구성 협의 및 균형 고려) ① 지방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별 의석분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의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원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지방선거 후 최초의 원구성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여부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4.]

제8조의3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일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12. 16.>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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