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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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단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로 지정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19ㆍ4ㆍ19, 2023ㆍ3ㆍ17〉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2.「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산림녹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부서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ㆍ4ㆍ1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수는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이관 또는 용도폐지 등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해야(받아야)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 의견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