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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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1. “일반대출자금”이란 군수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저리로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이자 차액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확보) 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이자차액보전금 확보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개정 2012ㆍ3ㆍ2〉
제6조 부터 제10조 까지 삭제〈2012ㆍ3ㆍ2〉
제11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26ㆍ7ㆍ31〉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3. 인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7. 중소기업 입증자료
제14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융자규모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5조 삭제〈2012ㆍ3ㆍ2〉
제16조 삭제〈2012ㆍ3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