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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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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0ㆍ29〉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양군수를 말한다. 2. “사업자(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하기 위한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計器)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이나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이나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자는 배출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관리자는 제1항과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에 대해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

제6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6의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을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 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은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와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와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인 소규모 배출업소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② 유량계의 형식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시행규칙 별표 16 제8호의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⑤ 사업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제12조 배출 허용기준

제12조(배출 허용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3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단서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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