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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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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2026ㆍ7ㆍ31〉 1. “기업”이라 함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6.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이란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군이 기업의 애로, 기술해결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육성지원

제3조(육성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제4조 제품판매 지원

제4조(제품판매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5조 기술개발 지원

제5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6조 인력양성 지원

제6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7조 노사화합 지원

제7조(노사화합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 기업인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7조의2(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1.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사항 〔본조신설 2019ㆍ7ㆍ1〕

제7조의3 기업인의 날

제7조의3(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ㆍ7ㆍ31〕

제8조 육성지원

제8조(육성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2026ㆍ7ㆍ31〉

제9조 선정 및 대상 등

제9조(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상시 종업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군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부채비율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제외는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ㆍ7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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