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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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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7.23. 규칙 제818호> 1. 군 가. 본 청 ㆍ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2.3.18., 2003.10.31., 2019.2.19., 2026.8.3.> ㆍ물품출납원 : 재산담당주사 <개정 2002.3.18, 2003.10.31, 2026.8.3.> ㆍ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신설 2006.5.4., 개정 2019.2.19., 2022.1.3.>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 2022.1.3.>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06.5.4>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ㆍ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 2. 읍ㆍ면 ㆍ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개정 2003.10.31> <개정 2006.5.4> ㆍ분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2.28>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1989.2.28>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금증에 도장 찍어 수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경우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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