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함안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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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삭제 2020.11.9.>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 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회계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6.8.3.> 11. "차량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이 규칙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7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경우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8조(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3.5.>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에 한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정수배정할 수 있다.<신설 2026.3.5.>
제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정수대장 정비 및 보유현황 공개) 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5.>
제11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경우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