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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ㆍ과장등의 직급

제3조(실ㆍ과장등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 5. 우주항공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2026. 8. 3.> 6. 홍보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6. 8. 3.> 7.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6. 8. 3.> 8. 가족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2026. 8. 3.> 9.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0.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1. 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제4조 부군수의 분장사무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5조 실과의 분장사무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의 직급

제6조(소장의 직급)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 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8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제9조 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12조 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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