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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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과장등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 5. 우주항공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2026. 8. 3.> 6. 홍보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6. 8. 3.> 7.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6. 8. 3.> 8. 가족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2026. 8. 3.> 9.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0.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1. 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제4조(부군수의 분장사무)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5조(실과의 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의 직급)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8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의 직급) 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