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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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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고흥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장비, 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상황관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6. 8. 3.>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별표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제5조(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

제6조(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 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준비단계: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고흥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발생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다. 비상단계 발생시 대책본부구성은 별표 7과 같다. 3. 실무반은 고흥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2. 사회재난대책기간: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직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고흥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장에게 소속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 복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 복무 등) ①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통제관을 포함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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