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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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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9. 1. 9., 2009. 4. 10., 2021. 6.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4조 급수 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97. 9. 25.> 2. 공용 급수장치: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97. 9. 29.> 3. 소화용 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9. 4. 10.>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의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한 동일번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급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급수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8.> ④ 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입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 공사준공일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 준공검사등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 6. 2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개정 2000. 8. 8., 2009. 4. 10., 2021. 6. 29.>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신설 1997. 9. 29.> <개정 2009. 4. 10., 2021. 6. 29.> 3. 삭제 <2021. 6. 29.>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2. 11. 2.> ② 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22. 11. 2.>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7. 9. 29.>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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