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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계획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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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8.9.>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그 밖에 군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 9., 2012. 8. 10., 2014. 11. 25., 2025. 5. 22., 2026. 8. 3.>

제4조 군기본계획의 자문 등

제4조(군기본계획의 자문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 한다. <개정 2017.11.14.>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 2. 삭제 <2016.10.31.>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각 호의 매체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 6. 2.>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8.10., 2025. 6. 2.>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2.>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계획 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4. 11. 25., 2025. 5.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0.09.1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7.5.>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도로 관련 조례 등에 의한다. <개정 2009.4.10., 2012.8.10.>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31.> 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2.8.10., 2016.10.31., 2023.4.4.>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개정 2009.4.10.>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4.10.>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4.11.25.>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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