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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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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제35조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고흥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ㆍ 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 어항개발계획에 의거 관할 어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안ㆍ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기능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을 어항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자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항시설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지도 2. 어항시설을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 [본조신설 2025. 3. 17.]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7조 위험구역 출입통제 등

제7조(위험구역 출입통제 등) ① 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항구역 내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9조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9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항시설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어항의 지정권자 와 사전협의를 거쳐 군수가 직접 보완조치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제10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0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한국어항협회(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군수는 공공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어항시설의 점ㆍ사용료 와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 보수ㆍ보강 비용으로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이용자단체 등은 군수가 자연재해 등으로 점ㆍ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피해보고를 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당해어항 지정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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