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우주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이란 고흥군 내에서 조성되거나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2.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3.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현황 및 전망 2.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인력양성 방안 5.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행사,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방안 6.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인증 및 기술 교류 지원 2. 고흥군 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 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입주단지 조성 지원 4.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인력양성 지원 5. 고흥군 내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대학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6.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7.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에 대한 공정개선, 설비 투자 및 성능 검ㆍ인정 관련 지원 8.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 9.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기업의 유치 10. 과학, 교육 및 문화ㆍ관광의 접목을 통한 우주항공테마 관광지 조성 11.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포럼 및 기술 경연 개최 12.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근무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기반 조성 지원 13. 고흥군에 입지한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법인ㆍ기관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고흥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산업 또는 사업 (이하 “우주항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품질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업무협약의 체결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 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6.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6. 8. 3.>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8.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제9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자문관

제9조(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자문관) ① 군수는 우주항공산업등에 관한 국내외의 전문가를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고흥군 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 2. 고흥군 내 UAMㆍ드론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3.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 지원 활동 4.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인력양성 지원 방안 5.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및 민간 협력사업 발굴 6.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관의 임기, 수당 및 해촉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홍보

제10조(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홍보) 군수는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의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자 2.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을 방문하거나 군수에게 초청을 받은 자

제11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추진단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합특별시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6. 8. 3.> 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기관의 장 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소속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장 라.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ㆍ현직 대학 교수 마.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바. 우주항공산업등 관련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사.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아.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등에 관한 학식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