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3. 4. 4.>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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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3. 4. 4.>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명칭은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41에 둔다. <개정 2013. 12. 30.>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병원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3.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장 단기적인 요양서비스 4.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 6.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 운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이나 병원급 이상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요양병원 설립 부지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한 자 <개정 2018. 12. 27.> 2. 의료법인이나 「의료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병원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신경정신과의사 또는 의사 <개정 2009. 4. 10., 2018. 12. 27.>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개정 2009. 4. 10.> ②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④ 요양병원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공사설계서 및 장비구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과 감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진료에 진력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에 망실, 손괴 등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제1조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과 입원 및 외래환자 등에 대한 알맞은 요양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7. 기타 요양병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료보수)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하고 「의료법」 제37조에 의거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26. 8. 3.>
제8조(입원 및 퇴원) ①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조치한다. ③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 요양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 ④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가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물품 등의 손ㆍ망실시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기록의 정리)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과 사업실시 상황표 2. 입 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의료법」 제21조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 <개정 2009. 4. 10.>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운영예산에 대해선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익금은 요양병원운영비 및 시설 재투자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증축한 경우 증축재산은 고흥군에 귀속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한 금액을 요양병원 운영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병원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등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