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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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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란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접근통제”란 입구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감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4.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활용성”이란 일정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군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고흥군 경관조례」에 따른 고흥군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부문별ㆍ연차별 추진방안 4.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고흥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디자인기준

제6조(디자인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 우선적용

제7조(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고흥군 건축조례」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고흥군 경관조례」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의2(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제8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개정 2026. 2. 25.)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흥군 경관조례」에 따른 고흥군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심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로 본다. ②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 4. 공모사업 5. 제도개선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관내 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경찰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고흥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8. 3.〉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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