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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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 ㆍ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능률적인 운영,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청소의 의식함양,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내집앞, 내점포앞 등에 쌓인 쓰레기 및 폭설시 쌓인 눈은 즉시 치워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거ㆍ운반이 쉽도록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여 통보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청소 실시기간 및 내용 2. 토지, 건물내 적치ㆍ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문 설치 및 쓰레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8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지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 (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및 수수료등)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및 수수료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수거 일정 및 방법 나. 폐기물의 수집수수료와 납부시기 및 방법 다.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해약을 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신규 계약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시 별도의 장비 또는 기타 역무에 수반되는 경비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은 PㆍP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1.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후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별표 3)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군(폐기물처리장)이나 읍면사무소에 배출자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방법을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0.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나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군 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나 청소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PㆍP포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