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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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개정 2026. 8. 3.〉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개정 2026. 8. 3.〉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1. 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육성)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