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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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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②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③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④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⑤ .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 (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민ㆍ어민 및 농업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수당이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책무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2. 농업정책과장(개정 2022.12.22.) 3. 수산정책과장〈개정 2026. 4. 7.〉 4. 농업기술센터소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농업ㆍ어업분야 전문가 나. 고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다.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농민ㆍ어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별 정례교육

제10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급대상

제11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2. 실제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 ② 군수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제외대상

제12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6. 전년도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7. 전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8.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9. 전년도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10. 제11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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