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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인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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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인(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9.29.>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의 대행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⑤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 ② 제1항 이외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공인의 교부ㆍ재교부)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②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 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9.>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한다. <신설2001.6.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6.19.>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6.8.2., 2010.9.13.>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0조 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 ① 교부및재교부된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26. 8. 3.>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10.9.13.> ③ 삭제 <20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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