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와「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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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7조와「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4.>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접운영”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운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지원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주체) 공중목욕장은 고흥군이 직접운영하거나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고흥군 직접운영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공중목욕장시설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하여 운영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ㆍ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이용승인은 이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허가 취소 등) 군수(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회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면별로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이장대표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회대표 3.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부녀회대표 4. 그 밖에 목욕장 운영에 관련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면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