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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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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흥군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 세계유산의 등재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한국의 갯벌」의 우수한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군수는 국가유산청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한국의 갯벌」2단계 확장등재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6. 8. 3.>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개정 2024. 5. 17.>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고흥군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5. 17.>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국가유산청장과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5. 17., 2026. 8. 3.>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7.>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 5. 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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