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2019.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산림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수산양식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 6.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0.8.3.>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개정 2019.10.2.>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7.25., 2020.8.3.> ② 군수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신설 2020.8.3.>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원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25.>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9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제9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군수가 자체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율은 군비 70%, 해당 농업인 등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군비는 농어업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 설치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분담율 및 추진절차 등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제10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

제10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조이름 변경 2019.10.2.>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제11조 피해보상 대상자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3., 2026. 4. 7.>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

제12조 피해보상요건

제12조(피해보상요건)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