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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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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3.10.30.>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시 산업평화대상 및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0.12.20, 2023.10.30.>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0.12.20.>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개정 2010.12.20., 2023.10.30.>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지정서 등을 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2017.10.30., 2023.10.30.>

제6조 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3.10.30.>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23.10.30.>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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