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2022.1.6>
중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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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2022.1.6>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분담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2014.7.1,2016.8.1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분담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2016.12.30, 2020.6.26.>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ㆍ총무국ㆍ경제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2012.2.29, 2013.7.1, 2013.11.29, 2014.7.1, 2015.3.31, 2016.8.12,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4.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6. 지시사항 총괄 7.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구ㆍ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9. 법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 10.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11.29> 13. <삭제 2013.11.29> 14. 행정혁신ㆍ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7.> 1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7.>
제5조(행복도시추진단)<신설 2013.11.29> <삭제 2014.7.1>
제6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홍보교육과, 세무과를 둔다. <개정 2014.7.1., 2019.12.16., 2022.12.8., 2024.6.24.>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9.12.16. 2020.6.26., 2022.12.8., 2024.6.24.,2026.8.5.> 1. 인사, 의전, 직원복지,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교육, 보안,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업무총괄, 동 행정 지도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6. 세계시민운동 추진, 단체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6.24.> 9. 문화예술의 진흥, 국가유산관리,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0.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체육에 관한 사항 12. 40계단 문화관 등 각종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13. 40계단 테마거리 등 소관 거리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보, 인쇄, 출판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4
제7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2.2.29, 2019.3.27, 2019. 12.16. 2020.6.26., 2024.6.24.>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 1.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소 관리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5. 청년 정책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7. 산업행정(농ㆍ축ㆍ수산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6.24.> 9. 삭제<2024.6.24.> 10. 삭제<2024.6.24.> 11. 삭제<2024.6.24.> 12. 삭제<2024.6.24.> 13. 삭제<2024.6.24.> 14. 삭제<2024.6.24.> 15. 삭제<2024.6.24.> 16. 삭제<2024.6.24.> 17. 삭제<2024.6.24.> 18.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처리, 오수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생활보장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보건ㆍ복지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9. 자활사업 및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기록,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여권 발급과 교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4.>]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재생건축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6.12.30, 2019.3.27., 2019.12.16., 2024.6.24.>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2026.8.5.> 1. 재난예방과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사항 3. 노점상ㆍ노상적치물,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삭제<2026.8.5.> 5. 삭제<2022.5.1.> 6. 공원ㆍ녹지관리 및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7. 건설ㆍ교통ㆍ건축ㆍ지적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주차행정, 교통지도와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감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창조도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2.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설사업의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16.8.12., 2022.1.6., 2023.6.30.> ②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0.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담당 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6.26.> [제9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4.>]
제11조(소장)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8.12.> [제10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24.>]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8.12.> [제11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