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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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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와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권익침해 예방 및 보호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요원과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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