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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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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분담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11.29, 2014.7.1, 2016.8.12, 2016.12.30 2020.6.2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29, 2014.7.1, 2016.8.12>

제3조 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

제4조<신설 2013.11.29><삭제 2014.7.1>

제5조 총무국

제5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홍보교육과장ㆍ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2.29, 2014.7.1., 2019.12.16., 2022.12.8., 2024.6.24.> [제목개정 2019.12.16]

제6조 경제환경국

제6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2.29,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제7조 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가족행복과장ㆍ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6.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4.>]

제8조 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도시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생건축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7.1, 2015.3.31, 2016.12.30, 2019.3.27., 2019.12.16., 2024.6.24.>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제7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4.>]

제9조 보건소

제9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4.>]

제10조 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4.>]

제11조

제11조<삭제 2020.6.26> [제10조에서 이동<2024.6.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6.24.>]

제12조 동

제12조(동)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12.,> [제11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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