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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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축제”라고 한다)라 함은 옹진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ㆍ문화제ㆍ예술제ㆍ음악회ㆍ대회ㆍ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시 행사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옹진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의 이미지 부각과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와 관련된 기획 2. 지역축제 행사 지도 자문 3. 신규지원축제 심사 결정 4. 축제 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축제의 지속지원 여부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 해양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1. 옹진군의회 의원 2명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3.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5.>
제10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업무소관 부서가 축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축제 종료 후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익 추구,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