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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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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자는 당선자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청가를 허가한 경우 그 의원의 성명, 청가 기간 및 허가일자를 해당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그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 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2일전에 실시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④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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