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협의를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30, 2026. 8. 5〉 1. 행정안전국장 2.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경찰서장, 광명소방서장, 광명시의회 의원 3.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한국전력광명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및 고용노동청안양지청 광명노동센터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4.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 분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