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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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 토지가 보류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保留地)”란 환지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체비지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5.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주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광명시 소하동 일원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법 제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 변경, 구획의 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및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9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 등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 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은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공보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광명 구름산 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 등의 금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사업 시행 이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감정평가금액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 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