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직무범위 및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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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직무범위 및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3. 하부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온동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3. 국회 및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4. 정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아래에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문화국, 교통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을 둔다.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AI전략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대외협력, 의회 협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ㆍ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운영, 재정분석, 경영ㆍ성과평가, 국도비 관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데이터, 공간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복무관리, 선거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공무원 교육훈련ㆍ후생복지 및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사회ㆍ자연재난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관리,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 주민자치, 민관협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회계지출ㆍ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공공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토지관리, 부동산, 지적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연대경제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센터,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역자산화,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관리, 지식산업센터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광정책, 국가유산 관리 및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및 광명시민체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친환경ㆍ공공급식,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철도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차량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국가철도망 구축, 광역철도사업 및 연계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스마트교통,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운수행정, 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및 가로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정책, 도로 건설ㆍ정비, 도로시설, 지하안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6.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차량행정, 차량범죄 수사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ㆍ자원관리, 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조사ㆍ급여 관리,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돌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자살예방정책 총괄 및 사례관리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저출생대응, 아동복지 및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