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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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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개요,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3.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 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등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공공기관, 시ㆍ군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 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관내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하공동(空洞) 합동조사

제7조(지하공동(空洞) 합동조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하시설물관리자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공동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6조의 따른 협의체를 통한 협의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와 협약을 통해 조사범위, 분담비용, 조사결과의 동의 등 합동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제8조(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반침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자문

제9조(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자문)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 지하개발사업과 관련한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 토목, 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성별 등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지하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하안전 총괄 관리 업무 담당과장 나. 도로관리 업무 담당과장 다.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 ④ 시장은 지하안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지하안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격사유

제12조(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격사유) ① 시장은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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