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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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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2018. 7. 31, 2018. 8. 30, 2026. 8. 5〉 1. 당연직 : 교통국장 2. 위촉직 : 광명시의회 의원 1명,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기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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