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광명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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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 주재자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 홈페이지와 시청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8. 1〉
제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ㆍ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
제9조(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시보에 게재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ㆍ운영기관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