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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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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9. 27., 2026. 8.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7., 2026. 8. 5.>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8. 5.>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6. 8. 5.>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위원 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7.>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6. 8. 5.>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② 주민자치회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 3. 7.>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11. 23. 2024. 9. 3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4. 9. 30., 2026. 8. 5.>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하남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최대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4. 3. 6., 2024. 9. 30.> 1. 공개추첨방식: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2. 선발방식: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관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에 따른 추가 위원 선정 시 모집인원이 10명보다 적을 경우 공개추첨방식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9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정절차 및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며 6명 이내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7.>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위원을 선정 시 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 추천 3명 이내 ③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2023. 9. 27., 2024. 3. 6., 2024. 9. 30.> ④ 관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3. 7.> ⑤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8. 12.> ⑥ 동장은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관리위원에게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제10조 위원의 위촉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위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30., 2026. 8. 5.>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위촉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27.>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을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實費)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2.,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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