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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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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하남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6. 8.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8. 5.>

제4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 6., 2024.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7. 1. 6.>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② 그 밖에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30., 2026. 8. 5.> 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實費)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7. 6., 2023. 11. 23., 2024. 9. 30., 2026. 8. 5.>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17. 1. 6.>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65세 이상 관내거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 7.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ㆍ세입은 다음 날까지 하남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제금액은 월 1회 이상 납입한다. <개정 2026. 8. 5.>

제9조 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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