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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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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단양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의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및 소장 및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ㆍ5ㆍ31〉 ②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ㆍ5ㆍ31〉 ③ 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며, 직급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3조의2 기획예산담당관

제3조의2(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국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과장의 직급) 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제4조의2 행정복지국

제4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4조의3 관광건설국

제4조의3(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의4 농림환경국

제4조의4(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다.

제5조 원장의 직급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4ㆍ5ㆍ31, 2025ㆍ7ㆍ11〉 [제목개정 2024ㆍ5ㆍ31]

제6조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29, 2026ㆍ7ㆍ31〉 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보건의료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5ㆍ31〉

제8조 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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