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17. 6. 8.>
하남시 · 공포일 2026-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2017. 6.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상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6. 8.]
제3조(지원범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상가를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6., 2013. 10. 21., 2015. 10. 5., 2017. 6. 8., 2018. 9. 3., 2020. 10. 14., 2021. 3. 12., 2021. 11. 23., 2022. 11. 30., 2023. 8. 4., 2026. 8. 5.> 1. 재해발생 우려(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가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 보수 비용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따른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비용 3. 제3종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비용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옥상 자동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0., 2015. 10. 5., 2017. 6. 8., 2025. 2. 28., 2026. 8. 5.>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2. 10., 2017. 6. 8.> 1.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안전점검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주택관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2. 10., 2017. 6. 8.> [본조신설 2012. 12. 10.]
제4조(지원신청)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1회 지원신청기간, 대상, 범위 등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제5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6. 8. 5.> ② 시장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③ 시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着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제6조(지원절차 및 사업자선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 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방법 또는 사업자선정 등에 관하여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3. 12.>
제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하의 시의원 2.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관련 공무원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5., 2017. 7. 11., 2023. 8.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2.>
제8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6. 8.]
제8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팀장을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2.>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현장확인 및 검수 ④ 시장은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5.> [본조신설 2012. 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