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2026. 8. 5.>
하남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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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2026. 8. 5.>
제2조(기금의 재원)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3. 14., 2018. 10. 22., 2026. 8. 5.>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의 50퍼센트 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20퍼센트(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5.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6.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은 즉시 납입한다. <개정 2026. 8. 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2026. 8. 5.> 1. 법 제6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법 제96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6. 국고융자에 대한 상환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0.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6. 8. 5.>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제5조(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2018. 10. 22., 2019. 3. 4., 2023. 5. 1., 2024. 9. 30., 2026. 8. 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10. 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0. 22.>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0. 22., 2026. 8. 5.>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2., 2026. 8. 5.>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26. 8. 5.>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7조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0. 22., 2026. 8. 5.> [본조신설 2013. 3. 14.]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5.>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해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운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운용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6. 8. 5.>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5.> [제목개정 2026. 8. 5.]
제11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