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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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시 및 지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에 힘써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예방 정책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시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하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시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동참 사무소의 공개) 시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리단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회장, 부지회장 등 지회의 운영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관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관리단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관리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보안서약 또는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단의 회의ㆍ점검ㆍ교육 등 주요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관리단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모니터링 활동)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합동점검) ① 시장은 등록관청과 관리단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자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