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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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음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도록 사무과장이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제7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8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2회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16.>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9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5일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②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9조의2(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 처리와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