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5. 4. 7.>
음성군 · 공포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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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5.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음성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 포함)한 기관ㆍ단체 나. 음성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다. 음성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2. “관리인”이란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 등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음성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4. 7.>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 및 제5조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4. 7.>
제6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개정 2021.12.8., 2026. 8. 5.>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음성군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5. 음성군과의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 거부 7. 제4조 윤리강령이나 제5조 윤리실천규범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25. 4. 7., 2026. 8. 5.>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4. 7.>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겸직사실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2에 의한다. <개정 2021.12.8., 2026. 8. 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공공단체의 장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25. 4. 7.>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연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연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5. 4. 7.,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등) ① 의원은 음성군,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4. 7.] <개정 2026. 8. 5.>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8. 5.>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7.]
제8조 삭제 <2023. 2. 15.>
제8조의2삭 제 <2023. 2. 15.>